병원 "세무 조정일 뿐"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세청이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인 유디치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94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아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날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한 탈세 자료를 제보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고액탈세자와 탈세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다"며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국내에 119개, 해외에 9개의 지점을 둔 국내 최대의 치과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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