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경청 사실관계 감찰 중…사실로 드러날 시 징계 조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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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 간부의 골프 일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홈페이지에서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제주해경[출처=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막대한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두고 무능한 초기 대응을 한 해경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해경 간부가 사고 기간에도 수시로 골프를 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항공단장(경감)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2회에 걸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근무를 쉬는 '비번'일 골프를 쳐왔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번은 사고 전 골프를 쳤고 2번만 사고 이후 골프장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A경감의 골프장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찰을 벌이고 있다. 해경청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고위 간부의 빗나간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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