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경쟁서 불리' 강조

네이버.JPG
▲사진=포털 공룡 네이버 [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지난해 일부 언론사들이 제기한 포털 권력 구설수의 중심에 놓였던 네이버가 2800억 원대의 부당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 정지를 당했다.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부당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3개월 외환거래 정지로 결정됐다.

네이버의 해당 외환거래는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세울 때 발생했다. 당시 네이버는 3개의 법인에 투자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나머지 법인을 설립할 때 법규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법 위반의 고의성과 별개로 위반 금액 등이 상당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 측은 날 제재심의위 소명 과정에서도 네이버는 이번 제재로 해외 사업 등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소송을 통한 당국과 전면전보다 제재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