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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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요양병원 화재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화재 참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이하 효사랑) 요양병원이 과거 '강제입원'과 관련한 진정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장애인 남성이 효사랑요양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입원 관련 진정에 대해 지난 2011년 3월 권고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09년 이 장애인 남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요양병원에 강제입원됐다며 이후 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진정인(요양병원장)의 행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지자체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방화 피의자 김모(81)씨는 경찰에 "강제로 입원됐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가족, 병원 측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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