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산재부지 3곳 올해 안 사업시행자 지정·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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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출처=국토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서울의 용산국가공원 부지 안에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땅의 조성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조만간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도 낸다.

지난 2011년 발표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 등 약 243만㎡ 규모는 본체부지로 분류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용산공원 산재부지 3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체부지 주변에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캠프 킴과 유엔사, 수송부 등 3개 부지 약 18만㎡는 산재부지로 분류돼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뒤 최대 40∼50층 높이(용적률 최대 800%)의 상업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산재부지 조성계획은 기존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개발계획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조만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도 낼 계획이다.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통상 특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캠프 킴 등 산재부지 3곳은 국방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넘겨받는 협약이 체결돼 있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때 LH가 평택기지를 조성해 국방부에 넘기고 대신 산재부지를 넘겨받는 식이다.

용산공원 산재부지는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토지가 양여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엔사 부지는 이미 미군이 떠나 국방부로 소유가 됐고 사업시행자까지 선정돼 있다. 캠프 킴과 수송부는 아직도 미군이 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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