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출처= 금감원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의 두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최종구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를 열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KB금융에 대한 징계안을 놓고 심의했지만 양측은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추후 제재심의위에서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와 관련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제재심의위는 KB금융뿐 아니라 정보유출 사태 당사자인 카드 3사와 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 안건도 포함돼 제재 대상자만 220여명에 달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상당수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례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심의 역시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달로 심의를 연기했다.

KB금융과 관련한 제재심의의 경우 40여명의 임직원들이 소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본인의 직접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소명해 제재심의위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각각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주 전산기 교체 갈등과 고객 정보 유출, 도쿄지점 비리 등의 문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만양 금감원이 정한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은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되며 향후 거취 역시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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