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 밟는 등 단계 복잡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착취 시비에 휘말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을 상정했다.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는 홍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장하나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이장우 의원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김일성 주의' 발언으로,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전철' 발언과 '대선 불복' 발언으로 각각 징계안이 제출된 바 있다.

앞서 의원 징계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시 특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등 단계가 복잡해 실제 처리가 논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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