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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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지난 2006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지충호(58)씨가 반성하기보다는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씨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2008년 6월과 2009년 1월, 2012년 4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눈병 치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텔레비전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지 씨가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씨는 탈옥수 신창원 등 흉악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경북 청송군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010년 6월 일반경비시설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10일에는 일반경비시설인 대구교도소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보안과 양회정 교감은 "형이 확정된 이후 분류심사과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경비시설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대구교도소에 수용했다"며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점도 참작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충호씨는 2006년 5월20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열린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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