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과 김준홍 사이의 개인 거래는 아니었다."


▲사진= SK 그룹 [출처=SK 그룹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SK 최태원 회장의 책사로 알려진 김원홍(53)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높였다.

김씨의 선고 형량은 공범 4명 중 가장 무겁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465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횡력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은 이에 맞서 “SK그룹 계열사 자금 송금은 김원홍 씨와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며 “그룹 차원의 조직적 횡령은 아니었다”며 고 반박했다.

김 전 고문 또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제의 유죄 확정 판결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펴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총수 형제가 자신들의 관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김준홍을 개입시킨 것”이라며 “피고인과 김준홍 사이의 개인 거래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김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범들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으로 김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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