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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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통신 3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출처=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입자 100만 명당 소비자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21.4건)였다. 이어 KT(11.6건), SKT(10.0건)가 뒤를 이었다. KT와 SKT는 2012년보다 소비자 피해가 1.5건, 1.3건 증가했지만 LG유플러스는 2012년보다 2.2건 줄었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 불량' 15.7%(105건), 데이터요금·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14.5%(9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신사별로는 LGU+의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비중이 56.4%(128건)로 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KT는 통화품질 관련 피해 비중이 21.5%(3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한 소비자 피해 중 환급·배상·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낮았다. 사업자별로 보면 LGU+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한다" 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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