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류 사들인 뒤 유령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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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유령회사의 대포통장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린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 1300여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에 '수수료 400만원을 줄 테니 법인 명의를 넘겨라' 등 광고를 게재하거나 지인을 모으는 수법으로 주부 유모씨(55) 등 30여명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사들인 뒤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설립된 유령법인의 명의로 법인카드를 만들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도박 사이트나 카지노 등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김모(58)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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