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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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 빌라 살인 사건 용의자 [출처=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일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내연남을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1시께 실시돼 약 10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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