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기소되고 난 이후 과정 대해선 보고받지 못해"


▲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군의 보고가 아닌 사건이 발생한지 약 4개월이 지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진행중인 재판이라도 28사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예하 부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한민국 군이냐'고 질책했다.

한 장관은 "굳이 답변을 드리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부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리를 한다고 해서…"라고 밝혔다.

또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사건에 대해 언제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7월31일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이 나온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역시 “(윤 일병이 사망한) 4월7일 전에 병사의 제보가 지휘계통으로 보고된 내용을 들었다. 폭행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돼있다고 후속 보고를 받았다”며 “기소되고 난 이후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사단에서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가진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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