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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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창 제주지검장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지난 18일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검장의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뤄져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다만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의원면직' 처분이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경찰은 김 지검장을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발견해 정황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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