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시신 옮겨졌다는 증거 발견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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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병언 사인 등 수사 결과 발표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9일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숨진 유회장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하면서 "송치재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DNA감식결과 유씨가 확실하다"고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백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지문이 유병언 씨의 것과 일치하고 유병언 씨 주치의의 사전정보와 변사자의 사후 치아정보 일치, 입었던 의복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가 유병언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본부가 광범위한 수색 활동, 탐문수사, 각종 과학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추가로 공개된 5월 29일자 CCTV속 인물에 대해서는 "유병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찰은 순천경찰서에 수사전담팀 체제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보나 단서를 중심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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