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김 전 차관과 한때 인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도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고소한 여성의 사건의 배당 문제가 시끄럽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여성이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최초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불렀지만 이씨는 조사를 받지 않고 곧 돌아갔다.

이씨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가 예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곧 검사장 앞으로 사건 재배당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강원도 별장 외에도 서울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수차례 유사한 성폭력을 당했다”며 “사건이 다시 배당되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맡게 된 강력부 김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과 근무 인연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도 인천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던 검사를 재배당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측은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게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맞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의 객관성 담보에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씨 측에서 문제 제기한 검사 재배당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김 전 차관이 다시 검찰에 소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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