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성훈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55분경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경찰과 언론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죄다. 형이 선고될 때 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사실과 피의자 정보를 외부에 흘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피의사실을 적나라하게 유출하고 말았다.

가정을 하면 경찰은 음란행위에 대해 조사 중 피의자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것이다. 경찰의 담당팀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주변인에게 “길에서 음란행위로 지검장이 체포돼 조사 받았다”고 주위에 말했을 것이다.

경찰은 본인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기자들이 오전 7시에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사건일보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친분있는 일부 기자에게 지검장이라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알려 줬을 것이다.

경찰은 항상 수사정보를 친인척, 친분있는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흘려 놓고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을 추궁하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수사정보가 유출된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언론은 경찰이 흘린 정보를 접수하고 ‘희대의 특종’이라며 피의자로 지목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사건보도는 익명처리가 원칙인데 공인이라는 이유로 실명처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인이라도 인격,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을 선고 받은 것도 아님에도 그의 사진과 행적을 세세하게 보도했다. 덕분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이라는 단어는 인기검색어 1위에 올랐고 많은 국민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언론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인격살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본인은 물론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언론의 선정적이고 마녀사냥식 보도로 인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경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워 졌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경우 언론사들은 모두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살인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언론이 이번 보도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음란행위 보도로 한 개인과 가족을 고통과 파탄으로 내몰았다. 또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락 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낮게 만들었다.

언론은 향후 공인의 사건, 사고 보도시 인권 등을 감안해 비실명 보도 등으로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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