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에 4200억 원어치의 기업어음 발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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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4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 조치해 형제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4000억 원 대 배임 혐의로 고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재무구조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4200억 원어치의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그룹 계열사에 사들이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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