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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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맞춰 내년부터 담배 출고가격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77(77%)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기재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법예고기간이 다른 사안에 비해 짧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개별소비세 신설만으로 내년부터 1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며 전체적으로는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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