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대가로 현금 받은 적 없어"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2일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입법로비 대가로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히, 입법로비를 대가로 현금을 받은 적은 없고 상품권 수수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며 "상품권은 단순히 친목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도 "검찰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학용 의원 측 변호인은 "서종예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상품권도 당시 보좌관을 통해 받은 것이지 서종예 이사장에게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권도 보좌관이 연말에 직원들 나눠주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들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 측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금품 수수 혐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한 것"이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책 구입 비용을 받긴 했으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하고 책값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같은당 김재윤 의원과 이들 의원과의 재판 병합 여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상품권 500만원 등 모두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상품권 500만원을 포함해 총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들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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