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 권영문 부장판사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5612만 원 선고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6급 공무원 전모(42)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5612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5년간 12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한 연구 성과를 넘겨받아 이를 한국선급 등에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2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한 협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해 1월 해수부 주최 '제5회 선박 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사업'의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요구해 기획이벤트업체 A사가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씨는 그 대가로 A사 대표 변모(41)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자문교수 3명의 자문료 1500만 원과 노트북 3대(462만 원) 비용을 변 씨가 대납하도록 했다.[영남지역본부]
양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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