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 재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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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가 전세버스 안전을 위해 수급조절 시행 등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착수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장중 50대 미만 보유 업체가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업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전세버스 부문은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랜기간 관행화 돼온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위해 올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7월 29일)한 바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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