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금품제공의사 밝힌 혐의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상구의회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1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명목으로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사상구의회 김정언(64) 의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 사무장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만 원, 선거운동원 하모(58·여)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김 의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과 이씨는 지난 5월 21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19명의 자원봉사자에게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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