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단체, 시민단체등 철회 요구 등 시위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11일 경남도교육청은 도의 감사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에 의해 부여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재에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도의 학교급식 지원조례상 지도·감독의 의미는 도지사가 지원된 급식경비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상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 학부모·교육단체 대표 10여 명과 진주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0일 도청과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예산의 주인은 도민과 학부모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마음대로 예산 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는 11일 시장·군수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도내 단체장들은 도의 방침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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