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통기한 지난 과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식죽독과 대장균' 과자가 논란이 된 것에 이어 한 제과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판 제과업체 대표 한모(41)씨를 식품웨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과업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8차례에 걸쳐 과자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38t을 유통했다.

조사결과 이 제과업체는 100여 가지의 과자를 만드는 비교적 큰 회사로 알려졌다. 업체는 지난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와 미국에 스낵류 반제품 42t을 수입했다.

하지만 제품 개발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완제품 판매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됐고, 이에 회사 측은 유통 기한이 만료된 과자를 사용해 과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과자로 제조된 수입재료 42t중 34t정도"라며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제조되 팔린 과자가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한씨 외에 공장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은 업체 창고 앞에 유통기한이 안 지난 재료들이 쌓여있고, 창고 뒤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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