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서 9월 평균인 5만 8,363명 94.2%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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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달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휴대전화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5만 4,957명으로, 지난 1월에서 9월 평균인 5만 8,363명의 9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비중은 1월부터 9월 평균 34.8%에서 11월 30.1%, 번호이동은 38.9%에서 27.6%로 각각 줄었지만, 기기변경은 1월에서 9월까지 26.2%에서 10월에는 37.8%, 지난달은 42.3%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요금제별로 보면 6만원대 이상은 7∼9월 33.9%에서 11월 18.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3만원대 이하는 49.0%에서 49.9%, 4만∼5만원대는 17.1%에서 31.8%로 늘었다.

휴대전화 개통때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비율은 1∼9월 37.6%에서 10월 13.3%, 11월 9.1%로 크게 줄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잇따라,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노트3 출고가는 95만7천원에서 88만원으로 8.0% 내렸고, G3는 89만9천800원에서 11.1% 인하됐다.

한편 미래부는 "6만원 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은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었으며, 부가서비스 가입 비율도 크게 감소해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알뜰한 통신 소비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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