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수량 제외하는 등 상당량 인정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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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산업계가 국내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통보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배출권 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이날 기업들은 할당 규모가 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업체들의 신청량 20억2100만KAU 보다 4억2300만KAU(20.9%)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어 결국 시장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신증설시설에 대한 배출권 수량을 제외하는 등 상당량이 인정받지 못했다"며 "적정한 감축을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전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배출전망치가 작게 산정됐으므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조속히 재검증하고 정부의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가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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