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중위세 이용해 공권력 무력화 인정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다중의 위세를 이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영남지역본부]
양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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