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중위세 이용해 공권력 무력화 인정

[투데이 코리아 = 양 원 기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47) 시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송경동 씨에게 징역 2년, 정진우(45·노동당 부대표)·박래군(53·인권운동가)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해 "시위 장소 주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다중의 위세를 이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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