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선거 사범중 237명 기소, 154명 불기소

[투데이 코리아 = 양 원 기자]창원지검은 5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4일 자로 만료되면서 도내 39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중 237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5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에는 김맹곤 김해시장과 임창호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등 기초단체장 5명과 도의원 1명, 시의원 5명, 군의원 3명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김맹곤 시장은 김해지역 기자 2명에게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임창호 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홍기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허학열 고성군수는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탑승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유예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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