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공판, 정만규 前 사천시장도 벌금형 선고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 등에 재산내역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된 경남 사천시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 2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선고공판에서 사천시의회 조익래(57·사천 라 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채무 5억 원을 누락한 선거공보 1만 3천370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낙선한 정 전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 사천지역 식당 등지에서 유권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일부를 잘못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현 사천시장의 회계책임자 B씨는 이날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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