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오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여야는 내일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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