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하학렬 고성군수 등 5명 1~2심 재판이 진행 중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남 기초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며 올해 10월이나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4일 자로 기소한 도내 기초단체장은 김맹곤 김해시장, 하학렬 고성군수, 김동진 통영시장, 임창호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등 5명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1~2심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하학렬 고성군수는 2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체납내용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며 "체납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하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다.검찰은 또 지난 5일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다.?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6일까지 4차 심리를 거쳤다. 창원지법은 오는 9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연 뒤 오는 15일 선고공판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20일 김 시장은 전 비서실장 이 모(46) 씨를 통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모두 210만 원을 준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기소됐다.한편 이홍기 거창군수도 선거를 앞두고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지인에게 통영 케이블카 탑승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유예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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