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2억5520만 원, 두산 2억7200만 원, 신세계 1472만 원"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공정위가 신세계, KT, 두산 등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지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KT는 2억5천520만 원, 두산 2억7천200만 원, 신세계 1천472만 원 등이다. KT는 7개사 8건, 두산은 4개사 6건, 신세계 2개사 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점검 사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 시 미리 의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KT는 계열사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있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 내용 누락 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 총 5억419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제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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