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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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 일부에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해 안정성 시험을 한 결과, 총 7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6개)'과 '센노사이드(2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성분이다.

센노사이드(Sennoside)도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 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입·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불법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ㆍ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 측은 "수입ㆍ통관 시 해외 리콜 제품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 등 관계 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며 "불법 다이어트 식품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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