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벌금 300만원 및 2억4천만원 추징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정치자금법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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