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황'으로 실추된 국토부 공신력 또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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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불법 비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들이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불법 비행을 했다는 한 방송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8명이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외 추가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중 8명이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위반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객실승무원 정기교육은 항공사가 매12개월마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실시해야 되고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승무원은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명시 돼있다.

한편 항공사의 이 같은 불법운항 여부를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더욱이 언론사의 취재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에 미리 알려주면서 이른 바 '땅콩 회황'으로 실추된 국토부의 공신력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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