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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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지난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박 사무장은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회사 인사팀의 메일을 받았다.

보내진 메일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회사에 병가 신청을 했으며, 이달 초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신청한 병가를 연장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이 진단서 원본을 사내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이 직원이 병가 처리 담당자에게 제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수형번호 4200번으로 불리며 하루 1시간 주어지는 운동시간 외 면회가 없으면 방안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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