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죄" vs 변호인 "엔진이 가동되지 않아. 항로 변경 아냐"


▲사진=지난 19일에 열린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9일 '땅콩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여모(57)상무, 대한항공에 조사자료를 유출한 국토부 김모(53) 조사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현아 측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찬진 사무장으의 손등을 파일 철로 내리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0일 대한항공 측이 '땅콩 회항'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견인차인 토잉가에 의해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으로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한 동영상에서는 인천행 KE086편이 토잉가에 끌려 뒤로 후진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항공기는 동영상이 시작된 지 30초 후 갑자기 멈췄으며 이후 3분이 지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미국 JFK국제공항 페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지난 19일 조현아 전 부사장 공판 때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다.

대한항공 측은 이 동영상을 공개하고 "항공기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토잉카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다.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해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범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첫 공판을 맡은 오성우 판사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기도 했다.

오성우 판사는 첫 공판이 끝날 무렵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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