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여부가 주된 쟁점 사안"


▲사진=오늘 결심공판이 열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땅콩회항'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복귀한 가운데, 조현하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오후 2시30분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특히 결심공판을 앞두고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재판정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열릴 결심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 제시가 있은 후 조 전 부사장이 최종 진술을 하게 될 예쩡이다. 이어 검찰이 구형을 한다.

현재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항로 변경죄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하늘길(空路)을 뜻하므로,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 측은 "항공보안법 상 비행기 문이 닫힌 후부터는 운항이 시작된 것"이라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항로 변경에 더해 업무방해나 강요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박 사무장도 지난 1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구형량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 내에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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