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들 "강제철거에 중단하지 않겠다"


▲사진=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서울 강남구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잠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작업이 재개됐다.

16일 오전 8시쯤 구청직원 100명과 용역 50명 포크레인 2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강남구는 집행영장을 읽은 직후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개 중대 경력 80여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들은 '강제철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룡마을 주민자치외측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느라 바쁘다"며 "마을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룡마을 주민자치외관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논쟁의 상질물이었다. 그동안 일부 환지(換地) 방식으로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와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해온 강남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개발 진행은 3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 6일 강남구는 용업업체 직원 등 총 300여명을 동원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법원은 잠정 철거를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철거 작업은 2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중단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남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화재,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구룡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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