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가장 많은 수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를 받게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로써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편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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