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행·위협했다고 주장"


▲사진=미국 법원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승무원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대한항공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11일 미국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위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외신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해선 파악을 했지만 아직 소장을 접수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승무원은 지난 2월 재판 당시 대한항공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불어 김 승무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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