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문제가 된 해당 카페 주인 주거침입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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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싸이와 건물임차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카페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가수 싸이(38·박재상)가 본인 소유한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 주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싸이 소유의 건물에 집입하려다 이를 막은 카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카페 측은 싸이 관계자로부터 "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싸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싸이 측은 이미 해당 카페 주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상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내 카페는 영화 '건축한개론'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카페는 지난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이후 1년마다 건물주와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할 뜻을 밝히면서 카페 운영자와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지난 2012년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 2014년 8우러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카페 주인인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6일 명동집행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싸이 측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카페 주인인 최씨 측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반박했다.

한편, 싸이 측이 지난 2014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4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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