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 올림픽 메달 모두 박탈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태환(26)에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이 부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FINA는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만약 박태환이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박태환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인 24개월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현재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속단하기는 이르다. 만약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선 이 규정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사용했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4년 9월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때문에 박태환은 지난 9월부터 따낸 모든 상과 상금도 몰수됐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잃게 됐다.

한편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박태환이 주사제 이름과 금지약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사를 맞았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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