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매출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 총 235억원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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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통위 SK텔레톰에 과징금 처분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SKT가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일간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 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050여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 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방통위는 SK텔레톰에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가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조사 거부·방해에 관여된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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