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재에게 장물보관혐의 적용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34)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담보도 빼돌려진 아우디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에게 차량을 빌려준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2개월간 타는 조건으로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렸다.

그러나 이 차량은 초콜릿 제조업체 C사 명의로 리스됐다가 빼돌려진 상태였다. C사 대표 서모(51)씨와 본부장 노모(42)씨 등은 차량 리스업체에서 아우디를 빌린 뒤 박씨로부터 사채 6천만원을 쓰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아우디 승용차는 박씨를 거쳐 김영재에게 넘어갔다. 검찰은 아우디 승용차가 빼돌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보고 김영재에게 장물보관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승용차를 빼돌리는 데 공모한 서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박씨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과 요트매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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