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이내인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


▲사진=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 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 3억원~6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0.8% 이하에서 0.4% 이하 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였으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매매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1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경기, 인천, 강원,대구, 경북, 대전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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