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로 권위 실추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법정에 출두하기 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선거 때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기한 의혹 해명 요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바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경고로 마무리하고 당사자들도 화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자 상호간의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은 민주 선거제도의 핵심이다.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이슈가 됐던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 후보도 저를 두고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검찰은 나만 과녁으로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 '표적 기소' 등의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하기를 기대한다. 겸허하고 허심하게 공판에 임해 최선을 다한 뒤 다시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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