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 강제출국 명령 내릴 수 있어"


▲사진=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된 에이미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

지난 20일 에이미의 변호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에이미의 출국 명령 처분은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의 정도가 트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에미미 측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하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내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이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씨를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또다시 기소돼면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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