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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 엄마'인 김명숙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엄마' 신명희(6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와 양 씨가 구금돼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병언과의 조력 관계를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던 정황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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